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이없는 상황에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상향등으로 위협을받으면서 위험을느껴서 삿다고 하는데요
어이없는현실입니다 ..
그때문에 운전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도로교통법 42조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뒷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든 현실에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공지능(AI)의 현대 사회에서의 활용 사례 (0) | 2023.05.22 |
---|---|
목조주택 저승사자 '마른나무흰개미' 서울논현동에서 발견? (0) | 2023.05.20 |
육군 제39사단장 보직해임 그이유는? (0) | 2017.07.26 |
담배값 인하 ? 곧 법안마련 (0) | 2017.07.25 |
우리나라 속담모음100가지! (0) | 2017.07.15 |